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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094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2009년 4월 23일, (주)두민넷으로부터 일터Q&A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 사실과 다르며, 명예가 훼손되고 손해를 입었다는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4항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에 의거,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임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2007년 1월, IT산업노조가 모 커뮤니티에서 "일터 Q&A" 게시판의 운영을 이어 받은 후로 많은 업체로부터 이런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IT산업노조는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해 해당 게시판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왔으며, 업체와 정부의 삭제 요구에 대해 이 게시판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거부해왔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므로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직접 반박글을 게재하고, 이 게시판을 사용하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는게 옳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 IT산업노조 홈페이지 운영팀은 분쟁이 되는 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런 권한과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이 게시판이 계속 모두에게 열려 있어, 많은 IT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해당 게시판에 글쓴이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게시판에 올려지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IT산업노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명백히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있거나 급박한 필요가 있을때에만 이번 임시조치 같은 최소한의 개입만 할 것입니다.
* 이런 이의 제기와 처리 과정등 게시판 운영에 대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들과 정부 등에서 들어오는 이의 신청 내용과 그것에 대한 처리 경과를 운영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공개하겠습니다. 공개의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 두민넷에서 이의 제기한 글에 대한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IT산업노조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경우에 한해서 해당 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소중한 정보를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조치 기한 이내에 조속히 결정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해당 글을 올리신 익명의 이용자분과, 일터Q&A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일터 Q&A 게시판과 사이트 운영, IT산업노조의 정책 등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 지난 2009년 4월 23일, (주)두민넷으로부터 일터Q&A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 사실과 다르며, 명예가 훼손되고 손해를 입었다는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4항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에 의거,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임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2007년 1월, IT산업노조가 모 커뮤니티에서 "일터 Q&A" 게시판의 운영을 이어 받은 후로 많은 업체로부터 이런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IT산업노조는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해 해당 게시판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왔으며, 업체와 정부의 삭제 요구에 대해 이 게시판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거부해왔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므로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직접 반박글을 게재하고, 이 게시판을 사용하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는게 옳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 IT산업노조 홈페이지 운영팀은 분쟁이 되는 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런 권한과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이 게시판이 계속 모두에게 열려 있어, 많은 IT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해당 게시판에 글쓴이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게시판에 올려지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IT산업노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명백히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있거나 급박한 필요가 있을때에만 이번 임시조치 같은 최소한의 개입만 할 것입니다.
* 이런 이의 제기와 처리 과정등 게시판 운영에 대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들과 정부 등에서 들어오는 이의 신청 내용과 그것에 대한 처리 경과를 운영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공개하겠습니다. 공개의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 두민넷에서 이의 제기한 글에 대한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IT산업노조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경우에 한해서 해당 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소중한 정보를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조치 기한 이내에 조속히 결정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해당 글을 올리신 익명의 이용자분과, 일터Q&A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일터 Q&A 게시판과 사이트 운영, IT산업노조의 정책 등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